서울시에서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4월 12일부터 3일 간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름 그대로 역세권에서 저렴한 거주할 수 있어 신청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공공 임대의 경우는 시세 대비 30~70%, 특별 공급은 시세 대비 85%, 일반 공급은 시세 대비 95% 수준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지원자격
입주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소득, 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원 자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유 기준입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기준 >
공공 임대의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간 특별 공급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 일반공급 주택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0% | 3,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120% | 3,854,535원 | 6,006,451원 | 8,061,837원 | 9,146,467원 | 9,648,590원 |
< 자산 기준 >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은 다른데요. 청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래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일정 : 2023.04.12.(수) 10:00 ~ 2023.04.14.(금) 17:00
당첨자 발표일 : 2023.08.09.(수)
계약 기간 : 2023.08.28.(월)~2023.08.30.(수)
문의 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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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갈수록 주거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요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청년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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