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지원과 청년월세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2. 청년월세지원
3. 1가구당 150만 원 이사비 지원
4. 소상공인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융자 지원
5. 단수·단전 유예
6. 전문법률상담사 추가 배치
7. 기타 지원
8.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인천시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 이자를 2년간 대신 부담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만 19 ~ 39세 청년들에게 월세 4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따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사비 지원
긴급 주거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한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제 238호가 확보되어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3년간 1.5%의 이자를 보전합니다.
5. 단수·단전 유예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조치를 했고, 단전은 한국전력공사에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6. 전문법률상담사 추가 배치
인천시는 다음 달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 기타 지원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 등을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8.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년 1월에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전세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긴급주거지원과 금융지원 상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센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무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번호: 032-440-1803~4
▶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 버 스 : ①간선버스 (파랑) 10 버스, 103 버스, 42 버스 ②지선버스 (녹색) 592 버스, 593 버스, 530 버스
지금까지 인천시가 발표한 전세사기피자해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과 해결방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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