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리턴 패키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 후 구직활동 등을 위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를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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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1) 구직활동 :
① 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 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2)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2. 전직장려수당 지원 내용
1) 분할지급
1차 (①+②또는 ③또는④) / 지급률 40% / 지급액 400,000원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 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2차 / 지급률 60% / 지급액 600,000원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2) 일괄지급
일괄(① ~ ④ 모두 준용) / 지급률 100% / 지급액 1,000,000원
① 소상공인 폐업자
②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 1) 수료
③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3. 전직장려수당 신청 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완료하고,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 14개월 이내 신청
4. 전직장려수당 신청 방법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직 장려 수당 지원조건
1) 구직활동 : ①,②,③ 중 택 1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 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2) 취업완료 : ①,②,③ 전체 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 택 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6. 전직장려수당 제출 서류
1)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 본인 명의 통장사본
2) 취업 전
(①,②,③ 중 한 가지 택 1.)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특화교육수료증
3) 취업 후
-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 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7.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8. 전직장려수당 지원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전직 장려 수당 신청 > 지급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과 내용, 조건, 신청 기한과 방법,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힘들 내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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