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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청년 창업인 공공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by Zoe215 2023. 5. 16.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1인 청년창업인, 예비창업인, 사회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악구 도전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무소가 있거나, 입주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청년창업인이라면 추가모집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창업청년 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청년임대주택썸네일
서울시 관악구 창업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3.5.15 ~ 5.26. 18:00까지 

- 대상 : 관악구 청년창업인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 사회적 기업인, 마을기업인)

- 임대기간 : 2년(평가에 따라 최대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거주 가능)

- 최종입주대상 발표 : 20203. 7. 24. (홈페이지, 문자발송)

- 입주기간 : 2023.8.21 ~ 10.20.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86-3 (신림동 1560-8,11번지)

- 공급호수 : 총 20세대 중 잔여 11세대(호수별 단독 입주)

- 주택 사전 공개 : 2023. 5. 23.(화)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주택공개 신청은 2023.5.22(월)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신청 건에 한해 주택 확인 가능
  • 신청 전화 (02-879-6682) 또는 이메일(culshow2011@ga.go.kr)

- 최종입주대상 발표 : 20203. 7. 24. (홈페이지, 문자발송)

- 입주기간 : 2023.8.21 ~ 10.20.

 

 

 

2. 청년주택 임대료

청년주택임대료
청년주택 임대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 바로가기 

 

3. 주택 내외부 

각 호마다 내부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주택내외부
주택 내외부 사진

 

 

2.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3.5.16. ~ 2004.5.15) 청년
  • 1인 무주택세대 
  • 관악구에 사무소를 두거나 입주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관악구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구 소득의 7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액 2.55억 원 및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청년 창업인 임대주택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3. 청년창업인 기준

 

4.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월 3,018,496원 이하 

 자산 : 2억5500만 원 이하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5. 신청방법

접수는 이메일로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접수 :  culshow2011@ga.go.kr

 문의 : 02-879-6682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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