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청년 월세지원 #월20만원 #연240만원 #월세기준 #소득및자산기준 #기준중위소득표1 인천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인천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인천 거주 19~39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조건, 신청기간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코로나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이기준 만 39세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하기를 추천합니다.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는 만 19세 ~ 3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