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쉽고 자세히 알기!(과태료 할인, 미납, 조회, 이의신청)

by Zoe215 2023. 3. 17.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사전 납부하면 20%까지 할인(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신호 위반을 한 건지 아닌지 알쏭달쏭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의 기준과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금액과 함께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하는 방법까지 쉽고 간단하지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의 기준

 

신호위반으로 걸리는 경우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선을 통과할 때 어떤 신호였지가 중요합니다. 정지선을 넘을 때는 노란 불이었다가 지나는 도중 빨간 불로 바뀌었을 경우는 거의 찍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앞바퀴가 아니라 앞 범퍼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

     ◈ 특징

  • 벌점이 없다.
  • 범칙금 보다 비싸다.
※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범칙금 - 경찰관이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

     ◈ 특징

  • 벌점이 있다.
  • 미납 시 전과로 남을 수 있다.
  •  과태료 보다 싸다.
※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보다 싼 편입니다.
중요!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 원 정도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쌓인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니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과 벌점

 

▷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보호구역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714만 원 이륜차 9만 원

▷ 신호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벌점 15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보호구역벌점 30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일반 도로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과태료·범칙금 할인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사전 납부하면 20%까지 할인(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납부 기한 다음날로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교통민원 24 접속 - 바로 가기 탭의 최근 단속 내역 클릭-간편인증로그인 진행(공용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모두 가능) -최근 단속내역에 들어가 차량의 번호를 입력 후 조회 클릭

신호위반이 의심이 되는 날로부터 3~4일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바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 알리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종류가 잘못된 경우에 정정 우편이나 메일을 보낸다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의 기준에서부터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 할인, 미납 신호위반 조회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호를 위반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겠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 잘 지키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