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에게도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하는데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생으로 유치원에 조기 입학 후 만 3세 반을 다니고 있는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해서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제외 대상
가정 양육 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함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31일이 넘어가도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는데요.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유아학비 지원 금액
유아학비 지원금은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교육비 | 10만원 | 28만원 |
방과 후 과정비 | 5만 원 | 7만 원 |
합계 | 15만 원 | 35만 원 |
방과 후 과정비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만 신청이 가능하고, 각 유치원별 기준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 유치원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되고,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유아학비 신청 방법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이 되고, 학부모 부담금만 따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바로가기 ↓
전화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아동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외국인 포함) (0) | 2023.04.06 |
---|---|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잔액 확인, 쿠팡, 이마트 (0) | 2023.04.05 |
아동 수당 나이,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4.05 |
부모 급여 대상, 신청, 지급일 (0) | 2023.04.05 |
아동 수당·부모 급여·양육 수당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