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2022년 영아 수당이라고 불리던 지원금이 부모급여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 만 2세 아동 월 35만 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1세 모두 51만 4천원이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인 7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부모급여 중복 가능 여부
부모급여의 경우 양육 수당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 양육 수당을 포함한 양육 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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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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