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만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는 할머니를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할머니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손주 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서울시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은 위의 프로젝트 중 '안심돌봄'에 포함되는데요. 가까운 친인척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
이 두 가지가 아이 돌봄비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 만 24개월 ~ 만 36개월 미만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 ~ 만 36개월 미만 이하의 영아 1명당 지원금은 월 30만 원인데요.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아동 1명당 최대 월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아직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준비한 만큼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 신청 날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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