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직장을 그만둔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와 재취업, 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도 퇴사 후 미취업
-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중토 퇴사 후 재취업, 이직한 경우
1.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중도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에 함께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체크하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퇴직자)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1)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종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해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항목 외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별 지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니, 5월 중으로 신고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퇴사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할 때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다음과 같은 홈택스 메인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에 보이는 'My홈택스'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③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있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위쪽에 보이는 '신고/납부'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③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일반 신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12월 말 전에 다니던 회사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면 다시 회사에 방문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되니, 퇴직 시에 미리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와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이직자로 나눠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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