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혜택

2023 근로장려금 금액 재산 자격 소득 신청 기간 알아보기

by Zoe215 2023. 3. 23.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일이 곧 다가옵니다. 기쁜 소식은 202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높아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금액도 늘어났다는 건데요. 2022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니 주목해 주세요!

 

 

 

만약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면,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을 했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없으니, 신청하고 나중에 심사 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재산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신청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머리 아픈 것보다 일단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 시 주의사항, 중복신청가능여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2023 5.1~ 5.3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꼭 하세요!

1.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1.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작년에 비해 15만 원씩 올랐네요. 이 금액은 각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2.  자격조건 

 

▶ 소득 기준 (세금 내기 전)

1.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 가구 연 소득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배우자 총금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연 소득 : 3,80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금액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

※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인 가구는 5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 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내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전세금 : 간주 전세금(현 주택의 가격(기준 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에 더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
상가 : 시세와 상관없이 전세금으로만 평가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10%에 해당하는 33만 원을 감액받게 됩니다. 꽤 큰 금액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 정기분

  • 정기 신청 : 23. 5. 1. ~ 23. 5. 31.
  • 기한 후 신청 : 23. 6. 1. ~ 23. 11. 30. (10% 감액 지급)

 반기분

  •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3. 3. 1. - 23. 3. 15.
  •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3. 9. 1. - 23. 9. 15.

 

 


돈
근로장려금 받자!

3.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분

  • 5월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분

  • 3월 신청 - 6월 중 지급
  • 9월 신청 - 12월 중 지급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구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 소득 외 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 정기 신청

 

▶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한다면 두 장려금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썸네일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5.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 장려금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있는 가구의 경우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로도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려하는 부모님이 많으신데, 자동 신청을 해 놓으면 편할 것 같네요.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자동응답전화 전화하여 자동신청 여부 선택(1544-9944)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부터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신청 시 주의 사항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자격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제3의 월급 꼭 받아 가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