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집 마련하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자격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아파트(주택)란?
- 거주기간 : 30년
- 전용면적 : 60ml 이하(18평)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60~80% 수준)
국민임대 아파트는 시중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입주 후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계약 심사 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구성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자산
- 총 재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총 재산은 약 3억6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약 3천 6백만 원 이하입니다. 총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부채를 잘 확인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선정순위
[입주 자격]
입주자격 | |
전용면적 50㎡ 미만 |
작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
작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다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만약,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기간 이후에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이 남아있다면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새대에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이 끝난 후에도 공지를 잘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선정 순위]
선정순위 | |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 2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중 사업주가 선정한 지역 거주자 3순위 : 위 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 월 24회 납입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월 6회 납입 이상 3순위 : 위 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선정 순위 또한 면접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통장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고, 50㎡ 이상은 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저축 기간과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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