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는다는 건 축복이지만,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도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과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를 제출자
2.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4.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 인공 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시술비는 연령과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나 나는데요.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20만 원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시술비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거주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5. 는 기본 첨부자료, 6.~. 10. 은 추가 첨부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지원이 결정되면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3개월이 자나 갔다면 다시 지원신청을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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