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연 1.2 ~ 2.1% 금리의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존 집에 머무르면서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금액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저금리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및 한도
금리 : 연 1.2 ~ 2.1%
한도 :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3. 지원조건
단,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의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5월부터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 대출을 시작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주요 내용 ]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인데, 이를 위한 정책이나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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