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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살펴보기

by Zoe215 2023. 4. 28.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가가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장기 저리융자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썸내일
전세사기 특별법

 

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경매 유예, 정시 신청 가능
  • 주택이 경매로 나올 경우 우선 매수 권한
  • 낙찰 시 4억 원 한도로 낙찰자금 전액 저리 대출
  • 주택매수를 원치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사들인 후 임대
  • 2년간 한시적 지원

 

2. 경매 낙찰 시 혜택

 

  •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1.85~2.70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만기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지 기간으로 3년으로 연장
  • 소득요건에서 벗어나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피해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4% 우대로 연 3.65 ~ 3.95%에 5 억까 대출 가능

 

3. 세금 혜택

  •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4. 경매 낙찰 여력이 안된다면

  •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세입자에서 재임대

 

5. 피해가구 생계지원

  • 피해가구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지원
  • 연 3% 신용대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6. 지원대상 요건

1.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2.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3.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4.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6. 서민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원, 면적 85㎡이하)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이 최종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 회의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자는 야당과는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어 본회의 처리에서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들의 추가가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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