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이 상주하며 필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내용
①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②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③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④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를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⑤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1) 법률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변호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상담 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법무사를 연계해 주거나, 해당자에 한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 방문상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
* 예약 신청 방법 :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2) 주거지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6개월, 최대 2년 이내로 단기 제공하며, 임차료의 70%를 지원합니다.
3) 금융지원
(1) 무이자대출
사회배려계층 도는 일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해서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저리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해 1.2 ~ 2.1% 저리로 전세사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4) 사기접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통창구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5) 심리상담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세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임차
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 보증금 미반환
2) 경·공매
3) 부당계약
4) 기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주거지가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부당계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용시간
운영 시간 :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상담 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4. 위치
1) 서울센터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대표번호: 02-6917-8119
2)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번호 : 032-440-1803~4
5) 추가 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
▷ 마을변호사 ☞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접수,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필요에 맞는 지원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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