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들에 비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원들의 경우 자동 시스템으로 비교적 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럼 인적공제란 정확히 무엇이며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크고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 나이 / 동거 요건
부양가족 기준과 나이, 동거 요건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나이 | 동거 요건 |
본인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없음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 형평 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형제자매 | 없음 | 주민등록상 동거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없음 |
위탁 아동 |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역시 주민등록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취학, 근무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해당한다면 서류를 첨부하여합니다.
- 취학 - 학교장 발행하는 재학 증명서
- 질병 요양 -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
- 근무 편 -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 증명서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부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조건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양도소득 100만 원 이하
- 연금 소득 516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이자 및 배당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2천만 원 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입니다. 부모님의 연금 소득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우대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 한 부모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부녀자는 배우자가 아닌 미혼, 기혼 여성을 말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부녀자와 한 부모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며, 한 부모 공제를 우선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연령은 상관없지만 기본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사항
중복 공제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 모두 할 수 없고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도 형제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한 명을 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만약 중복공제가 발생한다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 부양가족 제공 동의 → 본인인증 후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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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인적 공제와 인적공제의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양가족 공제 항목들을 잘 파악하셔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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