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인 셈이죠.
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를 미리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매년 환급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할 이요가 없겠죠?
그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 많이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것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1. 필요경비 -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댄서라면 의상이나 소품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건강보험료(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업무 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의 구입, 유지, 관리비
- 업무를 위한 접대비(식사, 회식, 경조사비)
- 광고선전비(온/오프라인)
- 통신비
- 기부금, 도서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신고가 가능하니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로 지출, 현금영수증을 받은 비용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 노란우산공제
1. 기본공제+추가공제
- 본인 150만 원 자동 적용, 배우자 부양가족 연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만 20세 이하
- 60세 이하 1인당 150만 원 공제
2. 추가 공제
-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경로 우대 100만 원, 소득세법상 장애인 200만 원
- 부녀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한 부모 공제 100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는 인적공제에 속합니다. 부양가족 항목과 소득 조건,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3.13 - [생활정보] - 종합소득세(프리랜서,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항목, 부양가족 소득 조건,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종합소득세(프리랜서,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항목, 부양가족 소득 조건, 주의사항,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들에 비해 인적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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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 납입액 전부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4.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년 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후 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로 변경
5.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서, 사업을 폐지 등의 사유로 수입이 단절될 것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공제금액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 출산, 입양 공제
-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단 2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중복 적용 안됨
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 (지방 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13.2% 또는 16.5% 절세)
12% -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15% -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저축(연금계좌)은 4백만 원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납입금액이 400만 원 미달한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알아봤습니다. 필요경비 지출 서류를 필히 준비하시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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