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청년이 40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여 만기 시 1,200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규모와 예산, 가입조건 등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신입 근로자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가입 조건과 가입기간, 중도 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청년은 2년간 20개월 매월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 적립하고, 기업 부담금 400만 원과 정부지원금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 원과 함께 적립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은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2년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연계되어 3년 더 연장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 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의 청년
- 제조·건설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과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는 가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월지급 총액 300만 원 초과 불가)
올해 2023년 내일 채움 공제의 지원 대상은 작년에 비해 제약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종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신규 채용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기업의 경우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고 해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입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
-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초과
-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 한 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신청 기한
내일채움공제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규직 채용일로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용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세요!
납입 중지
납입중지는 해지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적립을 납입하던 중, 납입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오랜 기간 잠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납부 유예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적립기간 내에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속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합산하여 최대 24개월 초과할 수 없음
▷ 납입 중지에 산정되지 않는 기간
- 병역의무, 육아휴직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한 휴직,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제외,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여러 사정에 의해 조건이 변동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도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폐업이나 도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직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적립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모두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
- 청년사유 :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회
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 기업과 신청가능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운영 기관을 찾아서 문의해 보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을 먼저 해서 가입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 후 심사승인 완료 되면 청년공제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프로세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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