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환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환급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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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으로 그다음월에 이루어집니다.
1)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위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 조건 (매출액)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기본법 시형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까지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 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할 경우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7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납부 확인 >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환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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